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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습곳간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18/01/22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붙임1]2018년도학습곳간지정신청서.hwp(20 kb) 미리보기
《2018년 학습곳간 지정신청 안내》



 


 


2018년도 유휴시설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학습장인 학습곳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운영할 예정이니 기한 내


학습곳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학습곳간 지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작은도서관・종교시설・경로당・문화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한 학습장(정치 및 영업 목적 등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제외)


  ○ 학습곳간 지정 개 소수 : 30개소


  ○ 신청서 제출 기간 : 2018. 2. 1. ~ 2. 28.


  ○ 접 수 처 : 평생교육과 또는 이메일 hope88@korea.kr 접수


  ○ 「학습곳간 지정」 결정 : 2018. 3월 중


  ○ 지정절차 : 신청접수➝ 서류심사 ➝ 재 접수(필요 시) ➝ 지정통보 ➝ 운영


  ○ 학습곳간 지정 時 혜택 :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00만원 내)


     ▷ 강사료 산출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2시간 이후 추가 1시간당 2만원


         예) 3시간 (7만원), 4시간 (9만원)


 


 


문의 금정구 평생교육과 담당자 ☎ 051-7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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