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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홍보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19/11/12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51-519-4651
첨부파일 ★2019년도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계획정정공고문(게시판게재용_정정공고문).hwp(22 kb) 미리보기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건축물로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2. 지원신청자격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3,000천원)


 


4.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도시안전과 51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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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산동  
담당자 :
김지수
연락처 :
051-519-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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