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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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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9/11/05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519-4461 | ||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및일회용기저귀배출안내-포스터최종.pdf(1623 kb)
일회용기저귀배출및처리에대한업무처리지침(수정본).pdf(7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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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포스터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19.10.29「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 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01 내, 별도보관장소,보관장소는주1회 소독 —(운반) 냉장차량으로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처리)일반소각장에서 처리 시행일 및 경과조치 :’19.10.29.로 시행하되,인허가 계약갱신등 현장상황을고려,경과조치 71간( ’19.12.31.) 을부여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위탁처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문의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1, 7377) 02 의료폐기물 줄이기(분리배출)방안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자제를 위해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숙지하여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하기 -입원실, 처치실 등에서 발행하는 약솜 등 의료폐기물 수거하기 -환자, 내원객 등에게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하기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오염된 수술용 칼날, 주사바늘, 봉합바늘 등 소모품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 탈지면 백신,항암제, 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 일반폐기물 의료기기 및 약품 포장재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사용한 기저귀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접촉 및 오염되지 않은 석고붕대, 의료기기등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ㅗㄸ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영양제등이 담긴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 등) ㅇ비원 및 외래환자, 내원객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 약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음료수병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버리기 03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사용설명서 01.운영기관 및 시스템명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02. 법률적 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2항 (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등의 전산처리) 2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고시 03. 사용자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04.관리감독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환경관서의장 05. 배출자유의사항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반드시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합니다 (용기 1개당 1개) 2 운반자에게 인계 시 반드시 병원 담당자가 직접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운반자가 배출자 인식카드(또는 시리얼번호) 소지 금지 3 폐기물 인계, 인수 당일 인계, 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06.배출자의 RFID기반 전자인계서 사용방법 휴대형리더기 사용병원 저용ㅇ용기에 태그부착 운반자 인수작업 배출자인식카드 인증 전송 버튼 클릭 고정형리더기 사용 병원 폐끼물 입고 방법 폐기물입고 버튼클릭 전자저울에 폐기물 계근 폐기물입고 완료 후 첫화면으로 버튼 클릭 폐기물 출고 방법 폐기물출고버튼클릭 창고에 입고 되어 있는 입고정보화면확인 카트에 폐기물을 실은후 고정형 리더기 통과 리더기 인식 완료 후 작업종료 버튼클릭 운반자인증 버튼 클릭후 운반자 인식카드 인증 전송버튼클릭 문의처,한국환경공단RFID운영부(032-590-4263,4265,4268)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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