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보
- 인구정책
- 예비 엄마·아빠
예비 엄마·아빠
결혼
- 혼례가치 교육
- 대 상 : 예비부부,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
- 내 용 : 결혼이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센터 ☎051-513-2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
- 예비부모 교육
- 대 상 :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 예비부모, 임산부
- 내 용 : 자녀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센터 ☎051-513-2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혼부부 산전검사
- 대 상 : 관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재된 신혼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내 첫 임신계획 중인 예비부부(남성, 여성 모두)
- 내 용 : 산전 필수검진(21종) 무료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모자보건프로그램)
- 대 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영·유아 및 그 가족
- 내 용 : 출산준비교실, 태교동화교실, 오감발달교실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산부 모성검사
- 대 상 : 보건소에 등록된 12주 이전 초기 임산부
- 내 용 : 피검사, 소변검사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내 용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최대 8통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대 상 : 보건소에 등록된 12주 이전 초기 임산부
- 내 용 : 엽산제 지원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 용 :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내 용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의료비 지원(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3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내 용 : 난임시술비(회당 최대 110만원),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34
- 한방 난임사업
- 대 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 내 용 : 4개월 한약 무료 지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임신 추적 기간 : 투약종료 후 다음 월경 전까지
- 신청방법 : 부산시한의사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busankom.kr)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부산시한의사회 홈페이지 참고
- 소관부서 : 부산시한의사회 ☎051-466-5966
출산
- 출산축하금 지급
- 대 상 :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 주민등록자(소득무관)
- 금 액
▶ 첫째자녀 : 1회 10만원
▶ 둘째자녀 : 1회 20만원
▶셋째이상 자녀 : 출생 시 50만원, 돌 2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작성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051-519-4365,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지원금 지급
- 대 상 : 부산시(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출생아(소득무관)
- 내 용 : 1회 10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051-519-4365,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첫만남 이용권’ 지급
- 대 상 : 2024.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내 용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300만원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 상 : 24개월 미만 영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2인 이상)
- 내 용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방문(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한 :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구비서류 : 전화문의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38
- 모유 수유 유축기 대여
- 대 상 : 관내 출산 산모
- 내 용 : 유축기 대여 (1인3주) ※ 깔대기와 호스 구입 시 본인부담금 있음
- 대여방법 : 필요한 날짜로부터 1개월 전 전화예약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503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 상 : 소득무관, 모든 첫째아 출산가정
- 내 용 : 건강관리사 파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까지 신청
※ 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바로가기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503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 상 :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내 용 : 임신과 출산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 지원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소관부서 :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35
- 여성장애인 육아도우미 파견
- 대 상 : 부산시 거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내 용 : 육아(가사)도우미 파견(자녀 육아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 지원기간 : 월 40시간 / 주 2~3회 서비스 제공 / 23. 1. ~ 최대 7월까지 지원
※ 2023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또는 팩스(☎051-868-3518)
- 소관부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가족지원팀 ☎051-79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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