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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비전‧목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금정. 2016.9.2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부산시 최초, 전국 세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 비차별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료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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