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정문 앞 1인 시위로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바라며,
진실은 이렇습니다.
1인 시위 개요
“금정구청은 보복행정․공문서 허위조작을 시정하라.”
- 시위자 : 이○○ (금정구 오륜동 거주)
- 시위기간 : 2019. 4. 1. ~ 현재까지
- 시위방법 : 청사 주변 도로에서 피켓 시위 및 차량을 이용한 불법홍보 행위
- 시위내용 :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
1인 시위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1인 시위자 ‘이○○’은 현재 ‘금정구 오륜동 ○○○번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주택을 무단 신축하여 1997년 최초 적발된 이래 현재까지 상기 지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2006년 최초부과, 매년 1회 부과, 총9년분 체납) 부과 등 행정처분을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행위자는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2회 및 법원소송 5회(2011년 부산지방법원, 2011년 부산고등법원, 2012년 대법원, 2016년 부산 지방법원, 2017년 부산고등법원)를 합쳐 총7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원고패소판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자가 주장하는 “보복행정”, “공문서 허위조작”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행정심판 2회, 법원소송 5회 판결을 통해서 행정처분의 정당함이 명백하게 증명되었고, 수많은 공문서 또한 단 한건도 허위사실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정구청 전체 직원들은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1인 시위로 인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