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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인감(서면)신고 처리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인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주민등록기관에 출원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인감대장
공부대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 가부결정시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
구비서류 신분증,도장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여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여권  **인감의 재질, 규격 등 적합여부확인 철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흐름도 신청 →본인 여부 및 인장 확인 → 인감대장 기재(도장 날인, 지문 채취) → 인감등록(스캔 작업)
유의사항 본인신고가 원칙, 예외적 서면 신고가능(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별지 제9호 서식]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함)
첨부파일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pdf (68 kb) 전용뷰어
견본_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pdf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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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곡4동  
담당자 :
김도연
연락처 :
051-5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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