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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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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동 | 등록일 | 2018/04/23 |
담당부서 | 금성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
○ 제도내용
▷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
▷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음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발급방법 :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즉시 발급
▷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 서명 → 확인서 발급
○ 문의처 : 주민등록 담당자 (☎ 5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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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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