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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금성동 등록일 2020/12/29
담당부서 금성동
전화번호 051-519-5442
첨부파일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3 kb) 미리보기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4인기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50,516원, 주거급여 2,194,331원 , 교육급여 2,438,145원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5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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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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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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