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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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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동 | 등록일 | 2020/12/29 |
담당부서 | 금성동 | ||
전화번호 | 051-519-5442 | ||
첨부파일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3 kb) | ||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21년 1월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도/ 4인기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50,516원, 주거급여 2,194,331원 , 교육급여 2,438,145원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519-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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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금성동
- 담당자 :
- 문민영
- 연락처 :
- 051-519-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