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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2배 상향 부과 안내
작성자 청룡노포동 등록일 2019/11/04
담당부서 청룡노포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홍보문안.hwp(147 kb) 미리보기

「도로교통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2배 상향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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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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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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