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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서2동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서2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리플랫(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사항).pdf(3664 kb) 미리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 ’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고기한 단축 (60일 ⇒ 30일)


- 계약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 확대


- 계약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 (2020년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부산시 전역)


○ 허위계약 신고, 처벌 강화


-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는 경우 등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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