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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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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2동)건축 조망권 확보
소관부서 건축과
관리번호 부곡2동-14
건의자 김oo
추진결과 완료
건의내용 새롭게 건립 있는 부곡동 267번지 5층 건물이 2층과 3층 창문이 동부곡로 5번길 103 주택 2층과마주보고 있어 사생활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으며 건물이 높아 햇빛을 가려 조망권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라 건축주와 건물주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있어 생활에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해결을 부탁드림.
 
추진내용 ○ 「건축법55조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에 설치된 차면시설 확인완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받아 준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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