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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
(서2동)공식노인정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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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
관리번호 | 서2동-17 | ||
건의자 | 김oo | ||
추진결과 | 불가 | ||
건의내용 |
○ 현재 12통 내에 노인정 없으므로, 12통 내 어르신 쉼터로 사용 중인 곳을 공식 노인정으로 전환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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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 설치 요건으로 화장실 여부, 20㎡ 이상의 거실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이 있음. ○ 현장 확인 결과 외부 화장실이 있었지만, 사용여건이 열악해보였으며, 쉼터 내부 측정 결과 거실 9.66㎡, 부엌 5.88㎡로 경로당 설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로당으로 전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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