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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공식노인정 전환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관리번호 서2동-17
건의자 김oo
추진결과 불가
건의내용 현재 12통 내에 노인정 없으므로, 12통 내 어르신 쉼터로 사용 중인 곳을 공식 노인정으로 전환해주기 바람
 
추진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 설치 요건으로 화장실 여부, 20이상의 거실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이 있음.
현장 확인 결과 외부 화장실이 있었지만, 사용여건이 열악해보였으며, 쉼터 내부 측정 결과 거실 9.66, 부엌 5.88로 경로당 설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로당으로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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