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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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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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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개인택시도 고령화


플랫폼 택시로 젊고 스마트하게


 


1.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 ↓, 면허기준을 현재의 1/8수준으로 완화


  *(특.광역시) 총 택시대수의 8% or 4천대 이상 → 1% or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 → 2% 이상


2.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 확대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 필요


    (개선)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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