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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27
첨부파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신청 시기 : 연중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2. 대 상 : 금정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9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4,857

272,8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가구내 건강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보험료 합산(부부 맞벌이 경감 적용)

※ 가구원수는 태어날 아기 포함

 
 3.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바우처 지급

 4. 지원방식 : 바우처 지급(지원 등급에 따라 상이)
 5. 지원기간 :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6. 신청기관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7. 제출 서류
 

    부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도 지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는 생략)

      - 근로자의 경우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문의 : ☎ 1577-1000)

      -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무급인 경우 휴직기간 명시)

 8. 기타 상세문의 :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519-5064,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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