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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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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도시공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03/10
첨부파일 금연구역지정고시문.pdf (88 kb) 미리보기
금연구역지정자료(홈페이지).jpg (118 kb) 미리보기
금연구역지정고시문.pdf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관련법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2. 금연구역 지정일: 2026. 3. 20.(금)
3. 금연구역 지정대상: 도시공원 32개소 ▶ 상세 내용 붙임의 고시문 참조
4.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3. 20. ~ 9. 19. (6개월)
5. 과태료 부과일자: 2026. 9. 20. 부터
6. 과태료 부과금액: 50,000원(오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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