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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도시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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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6/03/10 |
| 첨부파일 |
금연구역지정고시문.pdf (88 kb)
금연구역지정자료(홈페이지).jpg (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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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법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2. 금연구역 지정일: 2026. 3. 20.(금) 3. 금연구역 지정대상: 도시공원 32개소 ▶ 상세 내용 붙임의 고시문 참조 4.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3. 20. ~ 9. 19. (6개월) 5. 과태료 부과일자: 2026. 9. 20. 부터 6. 과태료 부과금액: 50,000원(오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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