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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8/26
첨부파일 택시승차대금연구역지정안내문.png (1976 kb) 미리보기
택시승차대금연구역지정안내문.pn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e82c4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7pixel, 세로 298pixel 부산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근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금연구역 안내】
지정대상: 부산시 금정구 택시승차대 7개소
연번 택시승차대 주소
1 노포동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 금정구 중앙대로 2246
2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시내 방면) 금정구 중앙대로 2247
3 범어사역 6번 출구(청룡동 579) 인근 금정구 중앙대로 2120
4 이마트 금정점 앞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길 24
5 범어사 입구(지하철 범어사역) 금정구 중앙대로 2115
6 스타벅스 금정남산동 DT점 금정구 중앙대로 1989
7 KEB하나은행(지하철 두실역) 금정구 중앙대로 1925

지정일자: 2025. 9. 1.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 12. 1.
과태료 부과액: 5만원
○ 문의: 금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519-504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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