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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부산시 금정구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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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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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금연구역지정안내문.png (19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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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금정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근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금연구역 안내】 ○ 지정대상: 부산시 금정구 택시승차대 7개소
○ 지정일자: 2025. 9. 1. ○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 과태료 부과 개시일: 2025. 12. 1. ○ 과태료 부과액: 5만원 ○ 문의: 금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519-5042/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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