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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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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제도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27
첨부파일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목적

  ○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 공표사항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 기타사항

  ○ 명단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우리구 관할 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명단 통보시 6개월 동안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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