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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
명단공표 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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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11/27 |
첨부파일 | |||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 공표사항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 명단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우리구 관할 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명단 통보시 6개월 동안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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