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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1/16
첨부파일 급성기의료기관방역관리강화방안안내.hwp (164 kb) 전용뷰어
의료기관방역수칙자체점검표및의료기관면회시행시준수사항.hwp (122 kb) 전용뷰어
211122급성기의료기관방역관리강화방안.hwp (127 kb) 전용뷰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안내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강화방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 (배경)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지속 등 현재 상황 감안, 선제적, 한시적 방역관리 강화
◇ (대상) 급성기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 (내용)
- (추가접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조기 시행(당초 180일→152일로 단축)
-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실시
-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인만 허용하고, 미접종 상주보호자의 경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종사자 채용)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 (현장점검)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 연말까지 지속 실시
◇ (시행) 2021.11.17.(수)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문의사항: 병원급 051-519-5072, 의원급 051-51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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