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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시행 알림(의료기관)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0/20
첨부파일 한시적비대면진료에대한특정의약품처방제한시행알림.hwp (159 kb) 전용뷰어
한시적비대면진료특정의약품처방제한방안(공고문).hwp (103 kb) 전용뷰어
(참고)마약류및오남용우려의약품목록(10월18일기준).hwp (155 kb) 전용뷰어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문제가 발생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관내 의료기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의료진들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 '21.11.2.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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