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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9/14
첨부파일 의료기관방역수칙자체점검표.hwp (87 kb) 전용뷰어
[보도참고자료]_의료기관_출입통제시스템_운영_등_방역관리강화.pdf (1629 kb) 전용뷰어
의료기관방역관리강화요청.hwp (143 kb) 전용뷰어
 최근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집단감염 역학조사결과 등을 분석, 반영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 (출입관리) 간병인, 상주보호자 대상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권고(종합병원급)
-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 확인, 미등록자 면회 및 출입 금지 기능 설정
* (예시) 종이팔찌 형태로 손목에 착용, 미등록 가족에는 대여 불가
- 상주보호자는 1인만 허용,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내 PCR 음성결과 제출
○ (자체점검) 방역수칙 점검표에 따른 일제 자체점검 실시(9월 ~ , 종합병원급 우선)
- 호흡기내과 병동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권고
-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실시 권고
○ (예방접종)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대상 자체 예방접종 독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필요 수량을 신청하고, 자체 접종 시행
- 입원 당시 기저질환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퇴원 후 외래방문시 접종
○ (방역지원)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기간 연장 예정
- 신규 참여 또는 증원 희망 기관은 최대한 반영(9월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예정)
- 사업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동절기 방역관리 지원
 
붙임 1.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 점검표 1부.
2.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관리 강화 1부
3. 관련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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