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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서식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4/01/28
첨부파일 [별지제9호의3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의료법시행규칙).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의2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의료법시행규칙).hwp (14 kb) 전용뷰어

보건소에서 촬영하신 X-ray영상을 개인사유로 인하여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하고자 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실 때는
1.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할 때는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5.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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