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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관련 약사법 개정안내(2019. 7.16.부 공포 및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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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7/26 |
첨부파일 |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659호)(확정).hwp (28 kb)
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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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9. 7.16.일부로 시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약국의 개설자 변경등으로 인한 양도양수시 지위승계 신고서를 참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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