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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관련 약사법 개정안내(2019. 7.16.부 공포 및 시행)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07/26
첨부파일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659호)(확정).hwp (28 kb) 전용뷰어
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9. 7.16.일부로 시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약국의 개설자 변경등으로 인한 양도양수시 지위승계 신고서를 참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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