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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소
마약류 취급보고 제조번호 유효기간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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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6/26 | |||
첨부파일 |
[붙임1]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1820 kb)
[붙임2]일반관리대상안내배너.jpg (228 kb) 일반관리대상마약류일부항목보고유예종료안내문.pdf (20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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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예보고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게시 위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글번호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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