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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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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조번호 유효기간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6/26
첨부파일 [붙임1]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1820 kb) 전용뷰어
[붙임2]일반관리대상안내배너.jpg (228 kb) 전용뷰어
일반관리대상마약류일부항목보고유예종료안내문.pdf (203 kb) 전용뷰어
[붙임1]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간 보고를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상기 유예보고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게시 위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글번호94,95)
주요 안내사항
1. 2020년 5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제조번호 점검기능”으로 미입력·오입력한 제품정보(제조번호·유효기간) 점검 후 정정 실시.
(단,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기재고 등록시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9999로 등록한 경우는 해당이 안됨. 2019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재고만 해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접속 ☞ 보고관리 ☞ 음수(-)표시 재고 제조번호 점검
2. 보고여부 또는 재고차이 확인기준은 연계보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상보고 여부 및 전산재고는 가능한 한 매일 확인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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