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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변경 및 시행규칙 개정)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6/26
첨부파일 [별지제24호서식]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hwp (11 kb) 전용뷰어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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