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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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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처방전 기재 관련)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12/11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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