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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처방전 기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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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12/11 | |
첨부파일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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