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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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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운송관리 지침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02/23
첨부파일 (개정2011.2.15.)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pdf (0) 전용뷰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2.11자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번 2011. 2.15자로 일부 개정되어 2011.3.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마약류 취급 및 운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 및 운반담당자의 준수사항

         ☞ 마약류 운반차량 및 차량내 저장시설 요건

         ☞ 운반 업무의 위탁 및 수탁 
         ☞ 처벌 조항 신설 등
                      

※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도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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