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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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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6/26 |
첨부파일 |
[붙임1]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2214 kb)
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수안내.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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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2항제15호)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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