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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6/26
첨부파일 [붙임1]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2214 kb) 전용뷰어
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수안내.hwp (42 kb) 전용뷰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2항제15호)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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