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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2단계 점검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8/12/06
첨부파일 (개요)2018년구급차점검실시계획안내(전체일정공지).hwp (17 kb) 전용뷰어
자가실태점검매뉴얼(2018년)[20181205104415].pdf (5228 kb) 전용뷰어
 『2018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전체 일정 및 자세한 실시계획은 [붙임1] 점검 개요 참고

- 2단계 점검 개요 -
가. 점검기간 : 2018. 12. 1 ~ 2018. 12. 31.
나.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해당자
다. 점검주체 :구급차운용자
라. 2단계 점검 주요 내용
ㅇ 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등록
* 자가실태점검 등록 매뉴얼은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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