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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부서명 기획예산실 게재일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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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519-4034
첨부파일
1.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1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주장 : 사건업소내 호실 유리창의 썬팅은 손님들이 막아달라고 하여 손님의 비위를 맞추어 주려고 제거하였던 썬팅 조각을 유리 일부에 붙여 놓았던 것이고, 적발당일 유리창 썬팅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공익에는 피해가 미치지 않는 동시에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기게 되어 생활에 큰 곤란과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 4. 판 단 : 청구인이 사건업소 내의 호실에 있는 투명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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