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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가입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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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게재일 | 2022/08/08 |
목록 | 지역주택조합 | ||
담당자 직급 | |||
담당자 이름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601~2, 4605 | ||
첨부파일 | 지역주택조합안내문최종(2022)수정.pdf (175 kb) | ||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가입 유의사항 안내>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지역주택조합 안내문 : 붙임 참조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주택조합사업은 다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 ○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추가분담금 등 조합원의 부담이 상승할 수 있음 ○ 건설 예정 세대수는 심의 및 사업승인 과정 등에서 변동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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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정정희
- 연락처 :
- 051-519-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