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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가입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건축과 게재일 2022/08/08
목록 지역주택조합
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601~2, 4605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안내문최종(2022)수정.pdf (175 kb) 전용뷰어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가입 유의사항 안내>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지역주택조합 안내문 : 붙임 참조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주택조합사업은 다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
 ○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추가분담금 등 조합원의 부담이 상승할 수 있음
 ○ 건설 예정 세대수는 심의 및 사업승인 과정 등에서 변동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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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정정희
연락처 :
051-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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