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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담방

『가족관계등록상담방』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관계등록상담방은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업무관련이 아닌 상업적인 광고나 익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 장난성 글, 비실명 질의 등은 회신하지 않고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면 빠른 시일내 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금정구 민원여권과 (☎519-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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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이름에 한문으로 추후 보완 신고를 하려합니다.
작성자 이00 등록일 2021/01/30
첨부파일
저희 아이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한문을 올렸어야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올리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한문이름으로 추후보완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맞는건지요? 그럼 추후보완신고서는 어디서 다운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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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이 늦은 점 매우 죄송합니다.
 한글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추후보완신고가 아닌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주소지가 부산시라면 부산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개명담당 전화번호 : 051-590-0070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김다은
연락처 :
051-51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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