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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담방

『가족관계등록상담방』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관계등록상담방은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업무관련이 아닌 상업적인 광고나 익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 장난성 글, 비실명 질의 등은 회신하지 않고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면 빠른 시일내 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금정구 민원여권과 (☎519-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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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이름에 한문으로 추후 보완 신고를 하려합니다.
작성자 이00 등록일 2021/01/30
첨부파일
지금 현제 저희 아들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어릴때 개명을 했는데 올릴수 없는 한문이여서 올리질 못했어요.그러다 한문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하여 추후 보완 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면된다는 얘길들었어요.그런데 그 서류를 어디서 다운 받아야 하는질 모르겠어요. 그리고구청에 제출하는게 맞느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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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이 늦은 점 매우 죄송합니다.


 한글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추후보완신고가 아닌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주소지가 부산시라면 부산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개명담당 전화번호 : 051-590-0070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김다은
연락처 :
051-51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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