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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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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제15조제2항, 양벌규정(제50조)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6/28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1.06.23.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oooo로 oooo, oo ooo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공인중개사 외의 유사명칭 사용), 제15조제2항, 양벌규정(제50조)



5. 처분내용 : 위 위반내용에 따른 업무정지 1월(2021.06.28.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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