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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휴업기간 6월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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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9/11/21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기간 : 2019. 11. 25. ~ 2019. 12. 1.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위반내용 : 휴업기간 6월 초과 (법제21조 제2항 위반)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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