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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개업공인중개사 의 사망에 따른 직권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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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9/06/26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처분사유 :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5. 처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9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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