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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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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의 사망에 따른 직권 등록 취소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06/26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처분사유 :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5. 처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9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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