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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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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도시관리과 등록일 2023/08/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hwp(64 kb) 미리보기
금정구옥외광고물조례일부개정안.hwp(53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2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구민은 의견서를 2023.9.1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9. 1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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