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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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 | 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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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x(588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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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3. ~ 8. 12.(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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