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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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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5/07/1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76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12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4. ~ 8. 4.(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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