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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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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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111 kb)
입법예고문검토의견서.hwp(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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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1. ~ 7. 1.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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