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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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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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90 kb)
의견서제출서식.hwp(60 kb)
(붙임)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pdf(5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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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5.15.~5.21.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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