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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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족정책과 | 등록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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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51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_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hwp(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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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6. ~ 6 .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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