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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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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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634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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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 ~ 5. 1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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