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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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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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85 kb)
입법예고사항의견서.hwp(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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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4. 18. ~ 2023. 5. 8.(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의견서.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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