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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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1과 | 등록일 | 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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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97 kb)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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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 기간: 2023. 3. 9.~3. 29.(20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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