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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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민 | 등록일 | 2021/07/22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83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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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2. ~ 8. 1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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