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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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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1/05/2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61 kb) 미리보기
의견서(서식).hwp(3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1. 5. 27. ~ 6. 16.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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