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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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1/05/2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61 kb)
의견서(서식).hwp(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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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1. 5. 27. ~ 6. 16.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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