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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부곡2동 등록일 2025/12/03
담당부서 부곡2동
전화번호 051-519-5226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04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등기 발송하여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1. 공고기간: 2025. 12. 3. ~ 2025. 12. 18.(14일 이상)
2. 공고대상: 4세대 7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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