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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금사회동동 등록일 2025/11/04
담당부서 금사회동동
전화번호 051-519-5186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104).pdf(201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세대 1명(붙임 참조)
  2. 직권조치 일자: 2025. 10. 24.(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3. 공고기간: 2025. 11. 4.~2025. 11. 19.(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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