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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동 475-1번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의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11/04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51-519-4587
첨부파일 2025년11월4일-a0-공고결재.hwp(16 kb) 미리보기
위반건축물시정촉구미송달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hwp(57 kb) 미리보기
의견제출서.pdf(46 kb) 미리보기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위반

3. 처분댓상자: 조*정

4. 법적 근건: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기간: 2025. 11. 04. ~ 2025. 11. 19.(15일간)

7. 기 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붙임  1. 2025년11월4일-a0-공고결재 1부.

      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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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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